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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변경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5-27 11: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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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최성)의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오는 6월 1일부터 변경돼 시행한다.

고양시는 지난 8일 ‘고양시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 개정고시’를 통해 기존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로 제한하던 것을 오전 10시로 2시간 연장하고 의무 휴업일을 1일, 15일에서 매주 2주, 4주 수요일로 고시했다.

또 명절이 포함된 달의 의무휴업일의 경우 의무휴업일 1일, 명절 당일 1일 등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전통시장 및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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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양시 의무휴업 대상 점포는 대형마트 12곳, 준 대규모 점포 56곳이며 개정된 고시에 따라 앞으로 신규 개설되는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에도 개정 고시된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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