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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폭언, 고성방가 등 항공기내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항공사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토록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2일부터 7월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항공보안 사건·사고에 대한 의무보고 범위 확대 ▲항공보안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이다.
따라서 항공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등 항공보안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사항 중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의무보고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국토부는 사람을 사상(死傷)케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등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항공사가 의무보고를 할 수 있게 돼 항공보안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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