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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레커차 구난비용 사전통지 화운법 시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5-21 14: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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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불법 사례비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레커차 요금기준 구체화 및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레커차 불법 사례비 행정처분은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 된다.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은 화물자동차 사고․고장차량 소유자의 경제적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운법이 지난 1월 6일 개정·공포되고 위·수탁 권리보호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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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시행 안에는▲불법 사례비 처분기준 마련, 구난요금 구체화, 구난비용 사전통지 등 레커차 이용자의 피해방지 ▲위․수탁차주의 권익보호 ▲처분의 실효성 강화 ▲운수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오는 26일부터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자)간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1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80~360만 원, 2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50일 또는 과징금 450~900만 원, 3차 위반시 허가취소 처분이 적용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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