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삼주 다이아몬드베이, 임시항해검사 없이 구조변경해 유람선 운영 ‘적발’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5-20 16:36 KRD7
#삼주다이아몬드베이 #유람선 #임시항해검사 #구조변경 #삼주유람선

마이다스 720호...불법 선박 구조 변경·임시항해검사증서 없이 유람선 운항...상무에 ‘과태료’ 직원은 ‘불구속’...도면확인 않고 등록해준 공무원도 해당 기관 통보

NSP통신-불법으로 선박구조를 변경해 운항한 것으로 경찰에 적발된 삼주 다이아몬드베이의 유람선 마이다스720호. (삼주다이아몬드베이 홈페이지)
불법으로 선박구조를 변경해 운항한 것으로 경찰에 적발된 삼주 다이아몬드베이의 유람선 마이다스720호. (삼주다이아몬드베이 홈페이지)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20일 임시항해검사 없이 구조변경해 관광유람선을 운영한 혐의로 삼주 다이몬드베이 관광유람선(마이다스 720호) 상무이사 A(52) 씨와 직원 B(44)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A 씨의 관할 구청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고, B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부산 남구청에 선실 내부 54.6제곱미터를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후 원탁식탁을 설치, 승객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시설로 선박 구조를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 1월 18일 12시쯤, 그리고 같은 달 22일 오후 2시쯤, 총 2회에 걸쳐 임시항해검사증서 없이 이 관광유람선을 운항한 혐의다.

G03-8236672469

경찰은 지난 2월 3일 첩보를 입수한 후 내사에 착수 해, 용호만 부두 내 삼주 다이아몬드베이 유람선 터미널에 정박중인 유람선 2척을 확인했다.

이후 3월 9일 유람선 선장을 상대로 임시운항허가 여부를 확인한 바, 허가 없이 운항한 사실을 밝혀냈고, 유람선 내부 식탁 등 설비를 확인·채증하고 선박검사 증서를 제출받아 확인해 이같은 구조변경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도면을 확인하지 않고 신고 등록해 준 남구청 담당 공무원도 구청에 통보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