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19일 천여일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1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A(5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7년 11월 9일부터 2008년 2월 26일까지 체중감소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위궤양을 병명으로 부산 남구 용호동의 한 요양병원에 141일간 허위 입원해 B 생명보험사로부터 744만원을 교부받는 등 2014년 3월 21일까지 부산시내 19개 병원을 옮겨다니며 총 1048일간 허위로 입원한 후 총 48회에 걸쳐 보험금 총 9835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만성 위염, 과민성 대장염, 요추부 염좌 등 경미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2개 보험사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시 일당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약 7년에 걸쳐 병원을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입원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관련자료로 보아 혐의 사실 명확함에도 계속 범행 부인하는 등 죄질 불량해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전 병력을 숨기고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입원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질병에도 허위로 입원,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통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키는 의사 및 병의원에 대해서도 사기방조 등 공모여부 수사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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