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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8일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안’, 민병두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은 아동의 권리·책임과 아동에 대한 가정·사회·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아동 권리의 침해 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민병두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약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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