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시의원들의 자격과 품위를 심판하는 부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소속의원에 대한 의문스런 잣대에 비판의 눈길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지난 7일 발표한 대변인 논평에서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시의회가 오보근 부산시의원(사상구2)의 명백한 비위사실에도 불구, 당 식구 감싸기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연에 따르면, 오 의원은 지난 2010년까지 부산 사상구 A 아파트 입주자협회 회장으로 지내면서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을 무단으로 전용하는 등 부정한 관리비 사용과 독단적인 운영 등 아파트에 막대한 손해를 끼진 혐의로 여러 차례 재판장에 섰다.
오 의원에게 소송을 제기한 A 아파트 입주자대표 B(54) 씨에게 확인 결과, 오 의원은 지난 2012년 7월 장기수선충당금 무단 전용과 업무추진비 초과지출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이어진 상고심에서도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11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부산고등법원은 오 의원에게 9200여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지난 4월 9일 대법원 재판에서 B 씨가 최종 승소, 오 의원은 의정활동비 및 동산·부동산에 가압류 처분을 받았다.
새정연은 이러한 명백한 비위 증거가 있음에도 시의회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라 의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새정연은 “도가 지나친 새누리당 독점 부산시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력히 비판하며, “제 식구에겐 관대하고 야당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고무줄 기준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촉구했다.
황보승희 부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 의원의 경우 도덕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해당 사건이 시의원을 맡기 이전 사건이라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 의원은 “위법 판결이 났던 항목들은 주민들의 관리비 절감을 위해 한 일이었지만 세부법률까지 신경을 못써 의도치 않게 일어난 일”이라며 “법률적으로 더 신중하지 못한건 잘못이지만 개인적 이익을 취한 일은 결코 없다”고 일축했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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