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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 노후설계도 국민연금을 통해 전문 상담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에 노후설계서비스(CSA)가 추가 됐기 때문.
노후설계서비스는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30대~50대는 노후소득보장상담과 50대 이후는 노후생활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노후소득보장상담은 상담자의 재무영역에 있어 노후준비 정도를 분석해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 등을 통해 부족 부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연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노후생활상담은 상담자의 비재무영역(건강, 대인관계, 주거, 취미·여가)에 대한 노후준비를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자원을 연결해 준다.
향후, 공단은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연계한 종합적인 연금안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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