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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8일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무교육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기간을 알선 용도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알선하는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했다.
박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무교육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중단 학생이 학습을 계속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교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의무교육중단 학생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교육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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