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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태 교수 “보험상품중개업 신설 통해 판매자 법적 책임성 강화해야”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5-08 15: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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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판매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유지하는 ‘보험상품중개업’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진태(대구대학교) 교수는 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발표를 통해 건전한 보험판매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판매자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험유통채널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황 교수는 이날 미성숙한 모집관행의 근본원인은 ▲전문성과 도덕성이 부족한 보험대리점의 난립 ▲보험회사의 통제권 부재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성 부재라고 지적하며 보험상품 중개업 도입을 통해 법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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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행 보험대리점 제도의 경우 수수료 위주의 영업으로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위해 “법인대리점 및 중개사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보험상품 중개업자로 의무전환한 후 금융회사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판매자의 경우 불완전판매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없어 지속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왔으며, 또 대리(代理)법리에 따라 기존 보험대리점의 경우 판매자 책임부여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 그는 “보험상품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기존 판매채널의 불공정 행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보험판매채널의 불공정 행위 규제를 위해 모집수수료와 부당승환 계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보험설계사의 불공정 위법행위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그는 판매채널의 모집수수료 명시를 의무화하고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서상 모집수수료 수준을 초과해 요구 시 규제하며, 6개월 이내 승환계약 시 보험계약자의 손해발생 가능성에 대해 사전설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및 고지 수령권에 대해 사전 설명을 명확히 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설계사의 소속을 분명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황 교수는 ▲일반 및 전문보험 상품중개업의 업무 구분 ▲보험상품 판매채널의 겸영 및 부수업무 명확화 ▲보험상품 중개업의 겸영 등을 제안했다.

강호 보험연구원장은 “보험상품중개업이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채널 환경 선진화에 기여하기”를 당부하며 “보험상품중개업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중개업자와 기존 대리점 채널 간 규제차익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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