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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발급 모바일 카드, 어떻게 사용되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5-06 17:07 KRD7
#모바일카드 #단독발급 #앱 #유심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실물 없는 모바일카드 발급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구축되며 모바일 카드 사용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단독 발급 모바일카드란 실물(플라스틱)카드를 전제로 하지 않고 회원의 단말기에 발급받아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각 카드사들은 이미 모바일카드 발급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오랜 기간 플라스틱 카드를 써온 고객들에게 실물 없는 모바일카드는 아직 생소하다. 사용방법부터 도난 시 대처방법까지 모바일 카드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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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도 발급 가능…카드 종류에 따라 이용 단말기 제한될 수도

우선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은 유심(USIM) 모바일카드 방식이 아닌 앱카드 방식의 모바일카드도 실물카드 없이 단독 발급이 가능하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한 체크카드도 발급(모바일 단독)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바일카드의 종류에 따라 발급 및 이용 가능한 단말기가 제한될 수 있다. 앱카드 형식의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OS 전용 단말기 및 애플 iOS 전용 단말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유심 모바일카드는 NFC 기능이 탑재돼 있는 안드로이드 OS 전용 단말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휴대폰을 변경할 경우에는 유심 모바일카드는 번호이동 등으로 이동통신사를 변경하게 돼 USIM칩을 교체하는 경우 별도의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으나, 단순히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기존 유심 모바일카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앱카드 방식의 모바일카드는 별도의 재발급 절차 없이 모바일 앱의 설치 및 본인인증 이후 이용이 가능하다.

◆카드 분실 시 기존 범위 내에서 똑같이 보장…서명 대신 핀번호 입력

비대면 카드 신청에 따른 해킹이나 정보유출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카드사들은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카드의 신청, 발급 및 이용 시 회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을 통해 카드의 부정사용을 상시 탐지하고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모바일카드를 분실할 경우 즉시 해당 카드사에 신고를 하면 이용이 정지되며, 회원은 분실·도난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에 대해 회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실물카드와 같은 범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 뒷면의 서명도 대체 가능하다. 유심을 이용할 경우 핀번호를 입력해 본인 확인이 이뤄지며, 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앱 설치 시 서명을 저장해 활용하게 된다.

◆실물카드처럼 온·오프 가맹점 어디서나 이용 가능해

모바일카드도 실물카드처럼 온·오프라인 가맹점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가도 중요하다. 온라인 가맹점의 경우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기차 티켓 예매 등 일부 가맹점의 경우는 카드번호, 유효기한 등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이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가맹점의 경우 유심 모바일카드는 NFC 동글이 설치된 단말기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앱카드 방식의 모바일카드는 앱을 실행시켜 바코드·QR코드 등을 인식시키는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회원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발급에 따른 카드대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서비스는 모바일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없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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