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 및 카드업계는 지난 4월 금융당국의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시 명의도용 등 부정발급 피해 예방을 위해 모바일카드의 단독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단독 발급 모바일카드의 정의 및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모바일카드의 신청·발급 및 이용 시 본인확인 등의 보안 절차, 카드사의 소비자보호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향후 소비자가 모바일카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소비자는 최초 신청 시 안전한 본인확인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카드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친 뒤 신청인 본인 여부 재확인 및 모바일카드를 발급(다운로드)받을 단말기의 본인 소유 기기 여부 확인을 거쳐 모바일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인확인방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공인인증서, ARS 또는 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등) 또는 기타 안전성이 검증된 본인확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후 즉시 부정사용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카드 발급 신청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신청이 카드사의 영업시간 내에 이뤄진 경우에는 익일 발급이 가능하다.
여신금융협회 함정식 카드본부장은 “신청 및 발급절차가 간편한 모바일카드의 출시로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모바일 결제 활성화로 이어져 향후 핀테크(FinTech) 관련 산업성장 등 新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각 카드사에서는 개별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바일카드 약관의 제·개정 및 금융당국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5월 중 해당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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