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유디치과가 공업용 과산화수소로 불법 치아미백 시술을 했다는 누명을 벗었다.
유디 치과는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디 치과의 35% 과산화수소 사용 치아 미백술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을 유디치과 측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2년 5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농도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전문가 치아미백술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유디치과 의료진 20여 명에 대해 일제히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사건 담당 형사는 “35% 과산화수소는 공업용 과산화수소다”며 유디 치과가 중대한 보건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호도하고 유디치과는 이로 의해 상당한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 유디 치과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치과계 관계자들은 당시 경찰의 수사가 애초부터 무리한 흠집 내기식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35%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치아미백술은 ‘전문가 치아미백술’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유수의 치과대학 교과서들에 실려 있으며, 의료선진국에서도 널리 행해지는 시술이기 때문.
유디 치과 측은 “그래서인지 당시 경찰은 유디 치과 의료진들에게 의료법 위반이 아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전문가 치아 미백술 시행 시 과산화수소를 분말 형태의 연마제에 섞어 사용하는데, 경찰은 이를 두고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했다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과산화수소를 연마제에 섞는 것은 액체 상태의 과산화수소가 흘러내려 잇몸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새로운 의약품을 제조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유디 치과측은 당시 유디치과는 ‘반값 임플란트’ 정책으로 유명세를 타고 급성장했으나 이를 저지하려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무혐의 통보로 향후 법적 분쟁를 예고하고 있어 치과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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