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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국민제안법 등 11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4-21 13: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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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0일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제안법안’,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제안법안은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대통령령인 ‘국민제안규정’을 법률로 상향규정했다.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등 학대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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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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