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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16일부터 4·29재·보선 선거운동 본격 시작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4-15 09: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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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오는 16일부터 4·29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안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1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8일까지 13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일반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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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특히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직접 또는 전화를 통해 말로써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고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300여명의 단속인력과 시·도별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한다.

또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선거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선거일까지 운영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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