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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1척 검거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5-04-12 16:03 KRD7
#군산해경 #EEZ어업법 위반 #배타적경제수역
NSP통신-군산해경이 EEZ어업법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검거하고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을 확인하고 있다.
군산해경이 EEZ어업법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검거하고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을 확인하고 있다.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1일 오전 10시 50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왕등도 서쪽 50km 해상에서 중국 영구선적 유자망 A호(78t, 승선원 11명)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이하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9일 오전 4시 10분부터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까지 유자망어구를 사용, 꽃게 약 600kg, 잡어 약 50kg을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잡어 약 50kg만 기재하고 꽃게 약600kg은 기재하지 않은 혐의(EEZ어업법 제한조건 위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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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호 선장 B씨(36, 요녕성)는 현장 조사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시인한 상태로, 이후 담보금 1500만원을 납부해 현지에서 석방 조치 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가장 심각한 저인망(일명 쌍끌이) 어선 조업이 가능한 15일까지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 해양주권수호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것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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