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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14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4-10 15: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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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9일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과 3건의 결의안 및 1건의 중요동의를 포함해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과태료의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5% 이상으로 상향하고, 상시 고용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도 청년 미취업자를 5% 이상 의무 고용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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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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