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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공여 혐의 前 롯데몰 동부산점 건설 현장소장 영장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4-09 21: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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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검 특수부가 동부산관광단지사업 비리 수사와 관련, 전 롯데몰 동부산점 건설 현장소장 A(52) 씨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관광단지내 주차장 부지 입찰과정에서 편의와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부산도시공사 직원 B(46) 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00억원이 넘는 땅을 개인이 분양받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 계약과정에 롯데건설이 관여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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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그동안 부산도시공사 직원 B 씨가 수수한 뇌물 규모가 5억원 가량에 달해 상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돈의 사용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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