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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지난해 8872억원 지원…전년比 1509억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4-09 07:57 KRD7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채무상환부담 #금감원 #만기연장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이 부실화되기 전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pre-workout)제도로 지난해 8872억 원이 개인사업자에게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채무상환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으로 지원한 금액이 7209건, 8872억 원으로 전년대비 2907건(67.6%), 1509억원(20.5%)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증가는 지난 2013년 도입된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데다, 은행들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출금액을 확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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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지원 현황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대출은 만기연장 72.5%(7112억원) 이자감면 16.7%(1635억원) 이자유예 8.0%(780억원) 분할상환 2.8%(276억원) 등의 지원방식으로 제공됐다.

또 만기연장(1425억원↑) 이자감면(250억원↑) 분할상환(80억원↑)실적은 전년보다 증가했고 이자유예(△150억원)는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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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대출을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ㆍ하나ㆍ신한ㆍ수협ㆍ농협 등 5개 은행의 지원 실적이 전체의 79.9%(7,089억원) 차지했지만 최근 타 은행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운영함에 따라 하락하는 추세다[’13년상반기(88.2%) → ’13년(82.2%) → ’14년(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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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고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소액차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됨에 따라 제도적 기반 확충과 홍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기기 전에 거래은행에 프리워크아웃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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