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지갑이 더 얇아진다”…실물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 사용 가능해져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4-09 06:00 KRD7
#금융위원회 #모바일카드 #신용카드 #금융개혁 #카드사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실물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모바일카드만으로 카드사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실물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반복해 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BC카드 현장방문에 참석해 모바일 카드 단독 발급과 관련한 유권해석 신청에 대한 회신문을 전달하며 이같이 전했다.

G03-8236672469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의 정의에서 ‘증표’는 그 형태나 규격 등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플라스틱 실물카드만을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으며, 모바일카드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적으로 결제가 가능한 증표로서 기능한다면 여전법상 신용카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대면 본인확인 절차가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발급 시 명의도용을 통한 부정발급 피해 우려가 있어 금융위는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모바일카드 단독발급 시 주로 비대면채널로 신청‧발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단계별 최소 2개 이상의 본인확인 실시해 본인확인을 강화한다.

또 명의를 도용한 발급에 따른 카드대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대출은 금지한다. 모바일결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결제기능을 우선 허용하고, 향후 정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 허용키로 했다.

더불어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후 즉시 부정사용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급 신청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발급하기로 했으며, 부정발급에 대해 소비자가 신속히 인지‧대응할 수 있도록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결제내역을 소비자에 통보(PUSH 등)하게 된다.

향후 금융위는 4월 중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개별 카드사별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모바일카드 발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으로 앞으로 카드 발급 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카드사들은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카드에 대한 비용은 실물카드의 약 1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분이 고객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향후 카드사들의 해당 비용에 대한 이용 방향 역시 눈여겨볼만하다.

여신업계 한 관계자는 “절감된 비용은 고객에게 혜택으로 돌려줘야하는 부분이 맞다”며 “해당 비용 전액이 돌아가긴 어렵겠지만, 보안 및 고객 보호 등 고객 서비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