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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울산지검은 2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넘긴 뒤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로챈 혐의로 A(37)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입출금 문자알림 서비스가 등록된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뒤,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인터넷 뱅킹으로 즉시 인출하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15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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