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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특위, 고양문화재단 간부 집단행동 ‘명백한 항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3-27 01:01 KR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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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문화재단 측에 관련자 추가조사 실시 및 해임 등 강력 조치 권고 통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의회가 고양문화재단 간부들의 집단행동은 항명으로 이들에 대해 철저한 추가 조사와 함께 해임 등 강력한 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시에 권고했다.

고양시의회 고양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고양시의회 특위)는 26일 고양문화재단 간부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고양시 의원 막말사건과 관련해 위임결제 지시를 무시한 사례와 직원들의 단체행동 등은 복무규정 위반사례다”며 “이는 명백한 항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NSP통신-고양시의회 고양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발췌 내용
고양시의회 고양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발췌 내용

이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의 해임 등 강력한 신분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고양문화재단은 고양시의회 특위의 지적사항에 대해 자체감사 실시 후 의회에 보고하고 고양시도 고양문화재단의 자체감사 결과를 철저하게 확인 후 결과를 의회에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고양시의회 특위는 실제 고양문화재단 간부들이 예산 리허설 과정에서 고양시의원들에 대한 부적절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고 부적절한 발언의 수위는 최소한 K본부장이 인정한 ‘무식한’ 등의 발언 수준 이상으로 판단했다.

특히 고양문화재단 간부들의 고양시의원들에 대한 비하 발언을 최초 폭로했던 재단소속 계약직 L사원은 “최초 고양시의원들에 대한 비하발언은 소문의 출처로 의혹제기 받은 P본부장과 A과장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집단행동에 가담했던 일부 고양문화재단 소속 직원들이 어울림뜨레에서 점심 후 커피를 마시면서 고양시의원에 대해 비하 발언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L사원이 언급한 어울림뜨레 커피숍에서 고양시의원들에 대한 비하 발언을 들었던 또 다른 목격자도 고양시의회 특위의 조사 진술서에 그때의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며 고양시의원 비하 발언을 최초 폭로했던 재단 소속 계약직 L사원과 똑 같은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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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양문화재단 소유 커피숍 어울림뜨레에서 고양시의원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L씨로부터 지목된 B씨는 “어울림뜨레는 동료들과 자주 가서 커피를 마시는 곳은 맞지만 그날 누구와 점심을 먹었는지 커피숍에 갔는지 안갔는지 기억이 없고 고양시의회 특위 조사 때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실제 기억이 없고 듣지도 않은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며 L사원과 목격자의 진술을 반박했다.

한편 고양시의회 특위는 고양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고양시나 고양문화재단이 9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고양시의회 특위의 권고 사항을 미흡하게 처리할 경우 고양문화재단 해산 등의 의회차원의 별도 조치를 취할수 있음을 경고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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