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주범 공현철…“위조한 유가증권으로 사기대여” 피소
(DIP통신) 이승호 기자 = 창업 및 기업 이전시 해당 지자체의 공장입지선정 등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입지정보서비스센터’가 수도권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한국토지공사 전국 지역본부에 설치, 운영된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제조업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센터를 통해 토지공사가 제공하는 자료는 기업들이 공장입지 선정을 위해 개별적으로 파악해야하는 해당지역의 토지정보, 생태자연, 환경, 문화재 분포, 지가 및 공법적 제한 등 공간·속성정보를 종합한 관련 규정과 제반 자료 등이다.
서비스 센터를 이용할 경우 기업입지 선정에 필요한 경비와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토공은 현재 자료 구축이 완료된 수도권에서 시범 실시중이며 내년 하반기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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