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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상대 돈 떼먹은 낙찰계 계주 구속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3-16 10: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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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결혼이주 여성을 상대로 낙찰계를 만들어 곗돈을 주지않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베트남인 계주 A(여, 41)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 수정동 일대에서 B(여, 29) 씨 등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11명을 상대로 낙찰계 5개를 조직한 뒤 B 씨에게 낙찰금액 155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B 씨 등 11명이 받아야 할 곗돈은 1억7901만원으로 A 씨는 이 돈을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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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내에서 이뤄지는 낙찰계의 경우 순번에 따라 지급이 되지만, 이번 건의 경우 상한 금액을 정해 놓고 낙찰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상한선에 근접한 금액을 적어 내면 낙찰이 되는 도박성이 있는 계의 특징이 있다고 전했다.

A 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베트남으로 도주했지만 최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이 같은 도박성 낙찰계 운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 등을 상대로 추가 피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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