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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빼돌린 前 대구 귀금속가공조합 이사장 징역 2년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3-15 00: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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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도남선 기자 =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대구 교동 일대에서 상인 10명이 세공을 맡긴 금괴와 현금 등 7억 원 어치를 가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 귀금속가공조합 이사장 A(49)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 대부분이 20여년 간 A 씨와 거래해 의심 없이 금괴를 넘겼다”며 “계획적으로 단기간에 여러 명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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