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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7일 나성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04인이 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한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 및 1000만원 이하 출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죄를 특정재산범죄로 정의하고, 특정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등의 국고 환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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