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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나이롱환자 보험사기 320억 적발…2년 전比 109.5%↑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2-23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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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일명 ‘나이롱환자’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320억 원이 적발되며 적발금액 규모로 볼 때 2년 전 대비 10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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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소위 ‘나이롱환자’로 알려진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는 2014년 상반기에만 320억 원이 적발돼 2년 전보다 적발금액이 약 2배(109.5%) 증가해 민영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누수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허위 ․ 과다입원 보험사기 혐의자 특성

금감원이 밝힌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혐의자 특성을 상세히 살펴보면 혐의자의 67.6%가 여성이며, 50대가 48.6%를 차지하는 등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대부분(92.9%)을 차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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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부(51.4%), 자영업(17.1%), 무직(6.3%) 등 장기입원이 가능하고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작은 직업군이 다수 포함됐으며, 사기금액 확대를 노리고 배우자, 자녀, 자매 등 2인 이상의 일가족이 공모하는 사례가 큰 비중(42.3%)을 차지했다.

특히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에 다수 가입(평균 10.4건)했고 국민 평균 보장성보험 월납보험료(7만 8000원, 2012년 기준) 대비 8배인 매월 62만 3000원의 고액보험료 납부해 편취금액을 극대화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혐의자는 단기간에 집중가입 후 바로 장기 입원하는 특성을 보였는데, 통상 장기입원하기 전 6개월 이내에 평균 6.9건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으며, 이중 대부분(80.3%)은 집중가입 후 2개월 이내에 장기입원을 개시했고 이후에도 평균 6.5건의 신규가입(3.0건 유지)을 통해 보험금 확대 노력을 지속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보험사기는 ▲경미한 병증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장기입원으로 피해과장 ▲일가족 공모를 통한 편취금액 확대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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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나이롱환자 적발을 확대하기 위해, 허위·과다입원 사기혐의자에 대한 상시조사 및 허위·과다입원을 조장하는 사무장병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조사 핵심 인프라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기능을 도입해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역량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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