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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확인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계좌 법적조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2-16 06:00 KRD7
#금감원 #임의단체 #법적조치 #개인예금 #동창회 회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임의단체 대표자 계좌는 개인예금으로 취급돼 연체 발생될 경우 압류 등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동창회 회비 통장을 관리하는 A씨는 본인의 연체채무와 동창회 명의예금을 상계 처리한 B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유는 A씨가 B은행에 임의단체 계좌 개설시 단체정관 등 확인서류가 제출하지 않아 개인 계좌로 분류됐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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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은행은 A씨가 임의단체 계좌 개설 당시 임의단체 서류 미제출시 개인계좌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안내했고 확인서를 받는 등 업무처리에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임의단체 계좌 관리 기준

NSP통신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하에서 법인이 아닌 동창회, 친목회 등 임의단체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으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의한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 번호가 있는 단체로 단체 명의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예 : OO동창회)

또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는 임의단체가 임의단체 확인서류인 정관, 의사록, 회원명부 등을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개인 계좌가 아닌 단체 계좌로 관리되며 단체 명의가 아닌 대표자 명의(단체명 부기)로 계좌 개설 시에도 가능하다(예 : 홍길동(OO동창회))

그러나 임의단체 확인서류인 정관, 의사록, 회원명부 등 인의단체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는 임의단체의 경우 비록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단체명을 부기할 수는 있으나, 단체가 아닌 개인 계좌로 관리되며 이 경우 대표자의 개인 채무 불이행시 압류, 상계 조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임의단체 계좌 개설시 관련서류의 제출여부에 따라 개인 계좌로 분류돼 압류·상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임의단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비영리단체의 경우 단체소재지(또는 대표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를 제출해 단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개정 금융 실명법(2014년11월29일 시행)하에서도 계·부녀회·동창회 등의 친목모임 회비나, 문중·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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