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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모뉴엘 사태 무역보험공사 금감원 검사 가능법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2-04 10: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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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모뉴엘 사태로 수천원대의 손실에 예상되는 무역보험공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검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3일 “모뉴엘 사태로 수천억 원대의 손실이 예상되는 무역보험공사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무역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법안 대표발의 취지에 “현행 무역보험법 59조와 60조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업무 감독 및 회계와 재산에 관한 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소관으로 돼 있으나 나 산업부는 기업의 수출 진흥 및 지원이 주요 임무이기 때문에 금융 감독과 상충할 수밖에 없고 금융업무 검사에 관한 산자부 직원의 전문적 역량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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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기준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무역보험공사는 조선사 RG(Refund 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 보험에서 수조원대의 보험금 손실을 입었고 최근 모뉴엘 사태에서는 무보의 수출채권 매각 관련 보험계약액은 3억 4백만 달러로, 최대 손실액은 금융기관 총 여신규모(678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3400억 원에 달한다.

또 무역보험공사는 2008~2013년 2조원이 넘는 당기손실이 발생했으며, 2009년 이후 1조2500억 원의 정부 재정이 투입됐고 기금건전성을 나타내는 기금배수는 2007년 말 27.4배에서 최근 모뉴엘 사태를 계기로 90배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분석됐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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