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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제

나주시-4개 농협, ‘농업인 월급제’ 업무 협약 체결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5-02-03 15:02 KRD7
#나주시 #나주 농업인월급제

오는 4월부터 7개월 간 매월 20일 출하금액의 60% 범위 내 월급 지급···강인규시장 “농가소득 가을편중 해소로 안정적 수입과 부채 해소”기대

NSP통신-3일 열린 나주 농업인월급제 업무협약.
3일 열린 나주 농업인월급제 업무협약.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와 지역 4개 농협이 3일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나주지역 일부 농업인들이 올 해부터 월급을 받게 됐다.

나주시와 지역 4개 농협이 3일 나주시청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농협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사업 신청자에게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출하할 벼의 60%를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키로 했다.

농업인들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월 20일에 농협 자체예산으로 먼저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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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월급의 상·하한은 신청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나주시는 매입이 완료된 12월에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게 된다.

참여농협은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 남평, 마한, 동강, 다시농협 등 4곳으로, 오는 3월까지 홍보를 강화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수매대금 전체를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해 부담이 크지만, 나주시의 경우 이자 만을 지급해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자 확대도 손쉬울 것으로 기대된다.

참석한 농협 조합장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에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의미있는 정책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농협과 함께 농촌에 희망을 주는 정책인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인규 시장은 “농가소득이 가을에 집중돼 있어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이 필요한 시기에는 정작 돈이 떨어져 대출을 받으면서 농가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게 됐다” 며 “농업인들도 월급을 받는다는 자긍심과 함께 안정된 소득으로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해져 영농의욕이 고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외에도 민선6기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과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공동 육묘장 확대 등 선거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해 활력있는 농업농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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