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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작물 재해보험 농협창구 통해 판매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5-02-02 13: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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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2015년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판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 정부와 충청남도 및 아산시에서는 농가에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농가 순수부담금액은 20%이다.

가입기준 경작면적은 1000㎡ 이상 경작 시 가능하지만 품목에 따라 다소 다르다. 단동 비닐하우스는 1000㎡이상, 연동 비닐하우스는 400㎡이상 경작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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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농작물은 벼,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감자, 고구마, 양파, 참다래, 밤, 콩, 자두, 대추, 매실, 옥수수, 마늘, 포도, 복숭아, 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 등이며 작물별 가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 문의 후 가입한다.

최승주 농정과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가 상시화 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는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smartre@nspna.com, 맹상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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