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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연체시 통지 없이 타카드 거래 정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1-29 14: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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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연체가 발생하면 사전 통지 없이 다른 신용카드도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29일 그 동안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견한 신용카드 사용관련 정보를 금융 소비자들을 위해 공개하고 대 국민 홍보에 나섰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카드회원이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카드이용 정지, 해지)에 따라 사전안내 없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해지 사유 발생 후 3일 이내에 고지하면 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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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예고 없이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돼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사업장에 대한 광고계약을 광고대행사와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후 광고대행사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해 카드할부거래를 철회하려고 할 때도 신용카드회사가 철회처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에게 할부거래(계약)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영업을 위한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계약) 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

따라서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계약)를 체결할 경우, 신용카드회사를 통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 상대방, 거래(계약)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 관련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2만 누르면 금감원으로부터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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