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파손된 파노라마선루프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관련 정보 홍보에 적극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분기(2014년 10월~12월) 중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소비자에게 유용한 보험금 청구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 신용카드, 금융투자 등 권역별 사례들을 적극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손된 파노라마선루프, 자동차보험 보상은
민원인은 자동차의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돼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금(자기차량담보)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민원인이 자동차보험 가입 당시 파노라마선루프 장착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파노라마선루프가 차량이 출고될 때부터 장착돼 있는 경우라면 사전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로 인해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되는 경우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차량 출고 이후에 파노라마선루프를 추가로 장착했다면 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회사에 추가 장착 사실을 고지해야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차량이 출고될 때 파노라마선루프가 장착돼 있었던 경우라면 관련 입증자료를 미리 챙겨야하며 추가로 파노라마선루프를 장착했다면 보험회사에 꼭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와 사실혼 관계인 경우 보험금 청구는
민원인(보험수익자)은 사실혼관계인 배우자(보험계약자)가 사망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적 유가족들의 협조 없이는 사망진단서 등 보험금청구 시 구비서류를 확보할 수 없어, 단독으로는 사실상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실혼관계 배우자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로 지정됐다고 해도 법적 유가족들의 협조 없이는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에 대해 질문이 발생하지만 금감원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누구든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도 사망보험금 청구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사망진단서 등은 사망자의 법적 유가족의 동의 등 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법적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수익자라 하더라도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할 수가 없어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교통사고 상해 감정 프로그램(마디모) 조사 중 치료비 지불 보증 등 정상적인 보상처리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민원인이 병원치료 후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마디모프로그램(교통사고 상해 감정 프로그램) 검증을 의뢰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따라서 교통사고에 대해 마디모프로그램에 의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동차사고 가해자가 대인보상 사고접수를 거부하는데 피해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마디모프로그램에 의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도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가 자동차보험금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라도 피해자가 진단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보험금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병원치료비 등 대인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면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지불보증, 가지급보험금 등의 정상적인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다.
다만, 마디모프로그램 조사결과, 교통사고와 치료내용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 관련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2만 누르면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니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시기 바란다(평일 9시~20시, 토요일 9시~13시)고 적극 홍보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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