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순천시,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일을 2회로 확대 운영

NSP통신, 김동언 기자, 2015-01-22 15:42 KRD7
#순천시

(전남=NSP통신 김동언 기자) = 순천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일을 당초 1회(납기말일)에서 2회(23일,납기말일)로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와 같이 정기분으로 고지되는 세목에 대해 고지되기 전월까지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며 출금일을 1회 또는 2회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출금일을 1회로 신청하면 납기말일에 한 번 출금이 되고, 2회로 신청하면 23일에 1차 출금이 되고 미 출금 시 납기말일에 2차 출금이 된다.

G03-8236672469

순천시 관계자는 “이미 자동이체 신청하신 분도 출금일 변경신청이 가능하므로 납기말일에 잔액부족 등으로 지방세가 체납돼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신청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nsp3200@nspna.com, 김동언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