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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은 법원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1월15일~3월14일)의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에 대한 신규 영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gidae@nspna.com, 황기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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