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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김미진 기자) = 부산 강서경찰서는 가로수에 제초제를 주입해 말라 죽인 혐의(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3)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강서구 녹산동 소재의 의류매장 업주와 건설업자로, 이들은 오픈을 준비하던 지난 2013년 8월 말부터 2개월간 가로수 밑동에 전기드릴로 구멍을 뚫어 제초제를 넣는 방법으로 7200만 원 상당의 왕벚나무 7주, 느티나무 13주 등 총 20주를 고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가게 입구의 가로수들이 가게를 가려 영업에 지장을 줄 것을 염려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mijinee@nspna.com, 김미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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