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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보건소 방문관리사, 구청장 상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제기(부산=NSP통신 조아현 기자) = 지난달(구랍) 31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집단해고 된 부산지역 보건소 기간제 방문관리사들이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 동래구, 서구 등 7개 구청 보건소 소속 해고직원 20여 명은 지난달 30일 자신들을 고용했던 구청장 7명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 인터뷰/김재민 전국민주연합노조 부산 보건소지부장 ]
“여러 번의 지침과 공문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는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강제력 있는 지위확인소송을 통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돼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법무법인을 통해서 소송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번 소송은 기간제 방문관리사가 정부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닌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7개 보건소가 신규 인력 충원을 위해 발표한 시간제 방문관리사 채용공고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해당 구청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예산 부족 문제와 근무태만의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기초단체장들이 단체로 무기계약 전환을 거부하기로 의논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ahhyeon.cho@nspna.com, 조아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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