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2일부터 기존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과 저소득계층의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10·30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버팀목 전세대출'은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세대주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가능하며, 대상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이하, 대출한도는 최대 8000만원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적용금리는 최고 3.3%에서 최저 2.7%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은 금리1% 이내로 인하 적용하며 소득이 낮은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신청자격은 취업준비생(졸업 후3년 이내),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대상이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경우 희망키움통장 유지 확인서,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을 우리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2% 대출 금리로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버팀목 대출과 월세대출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은행 대출창구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버팀목 전세대출은 6개 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주택기금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pks@nspna.com, 김광석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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