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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보험대리점 권한 신설·연금세제 확대 등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12-24 13:34 KRD7
#보험제도 개정 #보험대리점 권한 신설 #연금세제 확대 #소비자 보호 강화 #보험협회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내년부터 보험제도에서 소비자 보호가 현행보다 강화되고 연금 세제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보험협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와 연금 세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보험제도가 일부 개정된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품질보증제도의 기산일이 변경된다. 품질보증제도란 청약서 부본 미전달, 약관 중요내용 설명 미비, 청약서 자필서명 미기재시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한 제도다. 현재는 기산일이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지만 개정 후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로 변경된다.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 반환청구권 등 소멸시효도 현행 2년에서 개정 후 3년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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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소액통원의료비 청구도 간소화된다. 10만원 이하 소액 실손통원의료비 청구 건에 대해서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으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해진다. 현행 3만원 미만의 통원의료비는 종전의 간소화 방안과 같이 ‘보험금청구서 및 병원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하다.

내년 3월 12일부터는 소멸시효 기간도 연장된다.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단체보험의 요건은 더 명확해질 예정이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시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해진다.

보험대리점(GA) 등의 권한도 신설된다. 내년 3월 12일부터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보험설계사에게도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단, 보험사가 작성한 영수증 교부시)과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가족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 보험자는 제3자 대위권 행사가 불가해진다. 단, 고의사고는 제외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연금 세제도 확대될 예정이다.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퇴직연금 400만원)와 별도로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한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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