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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과 ‘기업금융 경쟁’ 사이 균형 잡는 은행권
(DIP통신) 김기락 기자 = 기아차가 2차 임금 및 단체협상을 잠정합의했다.
기아자동차(사장 조남홍)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해 두번째 노사간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아차는 지난 11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25일부터 소하리공장에서 진행된 임단협 16차 본교섭에서 재합의를 이끌어 냈다.
기아차는 ▲기본급 8만5000원 인상(5.6%, 호봉승급분 포함) ▲생계비 부족분 300%·격려금 360만원 지급과 ▲배우자와 자녀 중 1인에 한해 가족수당 통상급화 ▲상여금 지급률 50% 인상(700→750%) ▲정년 1년 연장(58→59세) 등에 합의했다.
이는 1차 잠정합의안과 비교해 격려금 60만원 추가 지급과 배우자와 자녀 중 1인에 한해 가족수당 통상급화 등이 추가된 것이다.
회사측은 기아차 노사가 빠른 시일 내에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쳐 임단협을 완전히 타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DIP통신 데일리카 김기락 기자 peoplekim@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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