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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법원조직법 등 17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12-22 15: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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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9일 윤관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 등 168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윤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횟수를 학기별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실시하도록 했다.

홍일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신설하고,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거나 공적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고·재항고 사건을 심판하며, 상고법원은 그 외의 사건을 심판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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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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