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본 뉴스통신사는 지난 10월 28일자 부동산면 초기화면에 ‘부산시, 동부산골프앤리조트 대주주 C&S 자산관리에 대해 끝도 없는 애정(?) 어디까지’라는 제목으로 “동부산골프앤리조트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동부산 관광단지 골프장 콘도 사업부지에 대한 가압류 및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의 회원권 분양대금 거래계좌에 대한 가압류’ 등이 이루어지는 등 동부산골프앤리조트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의 해운대골프앤리조트 부실운영이 우려됨에도 분양허가가 그대로 유지되어 이에 대한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의 특혜 시비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부산골프앤리조트피에프브이 주식회사는 동부산 관광단지 골프장 콘도 사업부지 및 해운대골프앤리조트의 회원권 분양대금의 거래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된 적이 없으며, 위 해운대골프앤리조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현재에도 동부산골프앤리조트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의 주주이며, 동부산골프앤리조트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동부산골프앤리조트피에프브이 주직회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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