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자동차사고와 관련해 미 청구된 장기보험금 찾아주기에 발 벗고 나섰다.
금감원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장기보험금 중 미지급됐을 개연성이 높은 특약보험금 7개 항목을 선정해 올해 9월부터 적극적으로 보험금 찾아주기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보험소비자가 동일한 보험사에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둘 다 가입하고도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장기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한 사례는 13만 4554건 218억 4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중 12월 10일 기준 5만 5478건, 97억 7000만 원은 지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7만 9076건 120억 6000만원은 2015년 1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동차사고 관련 장기보험금 찾아주기 유형별 실적
이번에 금감원이 실시한 ‘자동차사고 관련 장기보험금 찾아주기’의 주요 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운전자보험 등의 할증지원금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사고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미 청구한 건수와 금액은 9만 8892건 165억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해보험 등의 부상치료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사고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상해보험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도 동 사실을 미인지한 것은 1만 4467건 21억 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운전자보험 등의 견인비용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견인비용은 자동차보험에서만 지급되는 줄 알고 운전자보험에서는 청구하지 않은 사례는 1만 3773건 14억 원이고 상해보험 등의 상해입원일당 특약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사고 입원비는 자동차보험으로 받았어도 입원일수만큼 상해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도 미 청구한 것은 7148건, 12억 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운전자보험 등의 생활유지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사고로 구속시 구속기간 동안 지급되는 생활유지비,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도 생활유지비 202건 3000만 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5건 3억 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자동차사고와 관련해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청구된 장기보험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보험소비자가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둘 다 가입하고도 장기보험의 특약 가입사실을 잊고 있거나, 자동차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는 줄로만 알고 장기보험 특약은 확인도 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보험회사 역시 자동차사고 접수 또는 자동차보험금 지급시 소비자의 다른 장기보험가입 내역 등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지급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청구가 들어온 건만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관행도 원인중 하나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2015년 중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실태 전반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해 보험금 지급누락, 고의적인 과소지급, 지급지연 등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며 보험사간 장기․자동차 보험금 일괄지급 시스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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