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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도남선 기자) = 대구지방법원은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아동복지시설 원장 A(40)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대구시 수성구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해 오면서 거짓 서류를 꾸며 2012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설운영비와 급식비 등 모두 1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 씨는 이를 확인하려던 구청 공무원에 대해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해온 혐의도 함께 받아왔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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