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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일 김성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봉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아동시설 운영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18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5%를 유지하도록 기본연금액 산정 방식을 조정하도록 했다.
최봉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통근재해로 보아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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