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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소비자보호의 날’ 제정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11-27 10: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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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신한생명(대표 이성락)은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전 직원의 의식 내재화를 위해 소비자보호의 날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의 날 공식 명칭을 ‘소통데이(소비자와 통하는 DAY)’로 정했으며,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실시한다.

소통데이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소비자보호협의체(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민원협의회)를 운영해 관련제도의 개선사항을 점검한다. 또 민원을 통해 제도개선 및 신규 아이디어를 제공한 고객에게 담당임원이 감사편지를 발송하며, 소비자보호 관련 안내 자료가 담겨있는 소통꾸러미를 문서수발을 통해 지점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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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내방송을 통해 고객의 쓴소리(질책의 글)와 단소리(칭찬의 글)를 청취하고 주요 동향과 사례를 안내한다. 이밖에도 소비자보호 리포트를 인트라넷에 게시하여 소비자보호 내재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한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지난 4일 금융감독원 주관 ‘보험민원 및 소비자보호 대책 세미나’에서 민원감축 및 소비자보호 우수 회사로 선정돼 생보사 대표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를 인지하여 고객의 가치 창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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