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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CT촬영 후 어지러움증 호소 60대 끝내 숨져

NSP통신, 김미진 기자, 2014-11-25 09:03 KRD7
#조영제 #CT촬영 #부작용 #쇼크사 #수영구

유가족 “조영제 부작용으로 숨져” 병원측 의료 과실 주장...부검 26일 예정

(부산=NSP통신 김미진 기자) = 24일 오후 6시 30분쯤 부산시 수영구의 한 병원에서 위 내시경 촬영을 한 뒤 곧바로 쓰러진 A(63) 씨가 시내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1주일 전 같은 병원에서 위에 종양이 있다는 판정을 받고 정밀 검사를 위해 24일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까지 위 내시경을 통한 CT 촬영을 했다.

검사가 끝난 뒤 A 씨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다가 곧바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은 A 씨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 치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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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A 씨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시간 뒤인 11시쯤 시내의 한 대학병원으로 A 씨를 옮겼으나 치료를 받던 A 씨는 이날 오후 끝내 숨졌다.

경찰은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한 쇼크사로 추정하고 있지만 A 씨를 치료한 병원 관계자의 진술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부검은 26일로 예정됐다.

한편 A 씨의 유가족은 “위 내시경에 사용하는 약물인 조영제의 부작용으로 A 씨가 숨졌다”며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ijinee@nspna.com, 김미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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