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법률안동향, 소득세법 등 32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11-24 15:12 KRD7
#법률안 #개정한 #국회사무처 #소득세법 #지방세법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1일 김영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을 포함해 총 3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각 소득마다 상이한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연말정산 시점과 일치시켜 단순화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레저세 과세대상에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복권을 추가하고 레저세 납세의무자인 사행산업 사업자의 범위에 수탁·재수탁 사업자를 포함하고 있다.

G03-8236672469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