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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1일 김영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을 포함해 총 3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각 소득마다 상이한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연말정산 시점과 일치시켜 단순화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레저세 과세대상에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복권을 추가하고 레저세 납세의무자인 사행산업 사업자의 범위에 수탁·재수탁 사업자를 포함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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