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8일 전정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등 3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전정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난방비의 사용료를 둘러싼 주민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 분배용 계량기의 관리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조명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은 학교 교육활동 중의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활동 및 시설의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