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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형금융’ 도입…은행, 중소기업 지분 ‘15%’ 참여 가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11-16 12:07 KRD7
#금감원 #관계형금융 #중소기업 #대출 #담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하지만 사업전망 등이 양호한 중소기업들에게 은행권이 장기 대출을 통해 15%까지 지분참여가 가능한 ‘관계형 금융’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24일부터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지만 사업전망 등이 양호한 중소기업들에게 은행권이 지분투자 형태로 필요한 자금을 장기간 대출해 주는 ‘관계형 금융’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은행들은 현재 내규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전담조직 설치 등을 통해 관계형 금융 시행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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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제도가 도입되면 유망 중소기업들은 금융권으로부터 장기대출 또는 지분투자의 형태로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고 은행은 사업성이 유망한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기업과 동반성장을 통한 새로운 수익기반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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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형 금융 도입 배경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사업전망이 양호함에도 신용등급이 낮거나 은행에 충분한 담보·보증을 제공하지 못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지 못했다.[담보․보증대출 비중, (2008말) 49.8% → (2014.6말) 58.2%]

또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의 대부분을 1년 이하(2014년 6말 현재 69.0%)의 단기로 운용해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애로가 있어왔다.

이에 금감원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육성한 독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외형적인 담보 또는 보증보다는 장기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전망, 성장가능성, 대표자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관계형 금융’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금감원과 은행권과 공동으로 지난 1월 이후 T/F를 운영하며 외부연구용역 실시(2∼6월)하고 세미나를 개최(6월30일) 하는 등의 논의과정을 거쳐 ‘관계형 금융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계형금융 실시 세부방안

은행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지만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제조업과 혁신성이 높은 정보통신기술업종의 유망 중소기업 중에서 관계형 금융 대상기업을 발굴하고 신용등급 외 ▲대표자의 도덕성 ▲경영의지 ▲업계 평판 ▲사업전망 등 경영정보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장기대출 및 지분투자 등 관계형 금융의 지원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또 대상기업은 은행이 해당기업의 경영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영업실적 등 경영관련 정보를 최대한 충실히 제공해야 하고 은행은 기업의 경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후 은행은 사업전망 등 경영정보 심사표에 근거해 대출을 제공하되 대출심사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을 우대하는 3년 이상 장기대출을 취급해 유망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경영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은행은 필요시 지분율 15%(은행법상 타회사 주식보유한도) 이내의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상환우선주, 주식연계채권(CB, BW) 등에 3년 이상 장기투자해 주주로서 경영관여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금감원은 관계형금융 조기 정착을 위해 은행이 관계형 금융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되, 관련 직원이 가이드라인 등 관련절차를 준수해 취급한 대출의 경우 부실화 되더라도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화 할 예정이다.

또 감독당국은 해당은행이 면책된 직원에 대해 승진, 성과급 등에서 인사 상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현장검사 등을 통해 중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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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형금융 관련 Q&A

- 기술금융과 관계형 금융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기술금융은 기술평가(TCB의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의미하며 관계형 금융은 은행이 기업과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대표자의 경영의지, 평판 등 비계량정보가 양호하면 장기여신,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기술금융과 관계형금융은 서로 겹치거나 상충되어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은행의 보수적인 관행개선을 위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은행의 낡은 여신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금융과 관계형 금융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 기술금융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계형 금융을 도입할 경우 은행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관계형 금융은 은행의 자체적인 조직과 인력 및 그 간의 여신 취급 경험 등을 바탕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은행의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은 ‘관계형 금융’을 통해 장기적으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자금지원을 받아 은행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혁신적 여신관행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대상 업종을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업으로 제한하는 이유

▲관계형 금융 도입 초기에는 부가가치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 등이 높아 실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업종(제조업 및 정보통신기술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돼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관계형 금융이 은행 현장에서 정착되는 추세를 보아가며 대상 업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 기업은 1개 은행에 대해서만 관계형금융 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 기업의 은행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기업은 특정은행과 관계형 금융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필요시 언제든지 다른 은행과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관계형 금융 거래은행으로부터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한도, 금리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은행과의 거래 유인이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저축은행 등 소규모 금융기관에 적합한 관계형금융 모델을 국내은행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관계형 금융은 지역밀착형 금융회사(저축은행, 상호금융)에 보다 적합한 모델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들도 많은 점포망을 통해 중소기업과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고 중소기업 대출의 85%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은행에도 관계형 금융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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